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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전환우선주(RCPS)

eeh_gnas 2020. 12. 18. 17:44

 

1. 기본 개념

상환전환우선주 (RCPS :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란, 만기 때 투자금의 전액 혹은 일부를 (현금)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과, 보통주의 전환을 요구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으며,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2. 회계 분류 기준

이 'RCPS'로 투자를 받는 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이후, 보통주로 전환할 때 '자본'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투자받는 회사에서 '상환권'을 가질 경우,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투자자는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에 상환권을 부여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특징

통상, 이 RCPS로 투자하는 투자자는 시중 금리보다 높은 배당수익률과 상환이자율을 투자받는 회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투자받는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없을 경우, 상환을 거부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법상으로 문제는 없다. 또, 비상장사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때 전환가격조정(Refixing)의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투자받는 회사가 상장사일 경우에는,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보통주 전환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상환의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는 것을 '풋옵션'이라하고, 투자받는 회사에 있는 것을 '콜옵션'이라고 한다. 풋옵션과 콜옵션을 동시에 각각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받는 회사의 콜옵션을 부여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많다.

4. RCPS 투자검토시 체크포인트

1) 배당수익률 및 상환이자율은 적정한가 ?

2) 상환 및 전환 요구권에 대한 내용은 적절한가 ?

3) 만기시 혹은 중도 청산시의 구체적인 조건은 어떠한가 ?

4) 회사의 정관은 RCPS 발행에 제약사항은 없는가 ?

5) 그외, 불합리하거나 회사에 불리한 조건은 없는가 ?

※ 보통주 / RCPS / 전환사채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