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Return Swap (TRS: 총수익 스왑거래)
스왑거래 당사자 중 한쪽은 정해진 조건대로 (고정금리든 변동금리든) 수수료를 지급하고 다른 한쪽은 특정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Capital Gain도 포함한 Total Return)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스왑거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자산을 Reference Asset이라 하며 대체적으로 주가지수 (Equity Index)가 대상이 됩니다만 대출(Loans)이나 채권(Bonds)도 될 수 있으며, 이러한 Reference Asset을 보유한 측이 미리 정해진 수수료를 수령하는 측이 됩니다.
왜 이런 거래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특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측은 향후 자산가치가 하락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자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측은 특정자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부담 없이 일정 수수료 지급만으로도 특정자산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서로의 Needs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TRS는 Total Return을 수령하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자산을 소유함에 따른 자금의 부담 없이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Hedge Fund 등이 선호하는 투자방식입니다. Total Return 을 수령하는 측은 Reference Asset 에서 발생하는 이익 뿐 아니라 손실도 감수해야 하므로 만약 주가지수가 하락하여 실제 보유자가 손실을 보게 되면 그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Reference Asset에 투자했으면서도 Total Return을 주고 정해진 수수료를 받는 측을 Protection Buyer라 하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Reference Asset 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모두 떠안는 측을 Protection Seller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LIBOR+2%'를 받는 대신 B는 S&P 500의 Total Return을 수령키로 하는 원금 1백만불의 1년만기 TRS 계약을 하였고, 1년후 LIBOR와 S&P 500의 상승률이 각각 3.5%와 15% 였다면, A는 B에게 15%를 주고 B로부터 5.5%를 받게 됩니다. 결국, 스왑만기일에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Netting 하여 B가 U$95,000 [=U$ 1million × (15% - 5.5%)]을 받고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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