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시 공모에 참여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공모가격의 90%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 IPO put back option 다시 파는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옵션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란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을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수요예측 없이 인수회사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단일가격으로 공모가를 정하거나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창업투자회사 등을 참여시키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권리 부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인수회사는 공모가격의 90%이상으로 매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