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마케팅 뉴스클리핑]
1. 헌재,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규정은 위헌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광고를 금지한 의료기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의료기기 광고도 상업광고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됨과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2. 주요 배달앱 월 결제규모 1조, 결제자 1,500만 명 와이즈앱이 지난 7월 주요 배달앱의 서비스 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월 결제액이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주요 배달앱 이용자층은 20대 전체결제금액의 32%, 30대 36%, 40대 21%, 50대 이상이 11%로 조사됐다. 3. 중국 동영상 플랫폼 기업들, 앞다퉈 전자상거래 사업 강화 중국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이용자가 급..